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검거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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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조업시기에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실시한 EEZ 불법조업 특별단속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60km 해상 우리측 EEZ를 15km 불법으로 침입해 멸치 3천kg과 양미리 2천500kg을 잡은 중국어선 2척을 무허가조헙 혐의로 나포했다.

 또한 16일 오전 3시 37분과 오후 4시 07분께 적법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무허가조업)로 중국 위해선적 등 2척도 검거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이들의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천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들을 중국 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일종 서장은 "중국어선의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 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방지에 주력하겠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우리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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