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건설업계 ‘반색’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건설업계 ‘반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0.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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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자본금 인정 범위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건물을 포함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또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을 때 지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해줄 때도 이 건물은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청마다 처분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종별로 2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 간 상호 흠집 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말소·폐업은 5년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하게 된다.

이밖에 등록말소나 폐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공개기간을 마련하고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청도 기존 소재지 관청이 아닌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주 A건설사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건설업체 등록요건인 자본금 맞추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는 중소건설사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자본금 인정 범위 확대 조치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도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돼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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