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 임명제’ 추진 논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 임명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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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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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자’는 내용의 ‘교육자치·지방차지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발전위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간담회’(8월6일 개최) 자료를 보면 교육감 선출 제도를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기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시·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로 편입시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발전위는 2013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 관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짰다. 나아가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관계 법률을 개정한 뒤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 7월부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겠다는 일정도 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간선제는 위헌”이라며 지난 4월, 7월, 8월에 3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위원회에 발송했다.

  당시 교수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전문가들은 “교육자치 통합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공문에 첨부했다.

 박 의원은 “주무 부처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교육자치 폐지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배경에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비춰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원회의 연계 통합안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교육자치폐지안”이라며 “진보교육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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