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서관 시설을 사적용도로 쓴 W 학교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W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축한 기숙사 및 도서관 건물 가운데 2층을 리모델링해 자신의 집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사장에 대해 원상복귀 조치와 함께 경고조치를 했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내주 초 검찰에 이사장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임의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학교장 등 관련자는 징계할 방침이다.
W 법인은 도교육청으로 부터 도서관 및 기숙사 건축비로 14억1천900만 원을 지원받아 준공한 뒤 중도에 용도를 바꿔 쓰다 적발됐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원상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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