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교사 행정처분, 전교조 반발
‘조퇴투쟁’ 교사 행정처분, 전교조 반발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10.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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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조퇴 투쟁’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1일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14명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해당학교 교장에게 요구했다. 초·중학교는 시·군교육지원청서 요구했다. 행정처분이란 징계보다 낮은 단계의 주의 또는 경고를 말한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부에 보고한 참석자는 모두 34명이나, 2차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이 가운데 2명은 교사대회에 참석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고 무단이탈(조퇴)자는 12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자는 현재까지 14명이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은 소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지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3차례 공문을 보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수 성향 교육감 지역은 대부분 징계를,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은 대부분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사자인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며 인사참사만 보여준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한 것이다”면서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어 “도교육청은 조퇴투쟁 관련 공문시행에 있어서도 조퇴에 대한 가치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들은 그러한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조퇴를 낸 것임에도 부당한 주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며 “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 등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사의 조퇴권이 행정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는 상황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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