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미트C.C 취득세 납부 완료
써미트C.C 취득세 납부 완료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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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부귀면 '써미트 골프장'이 자금압박을 이겨내고 본격적인 개장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써미트 골프장은 진안군에 체납해 오던 취득세 16억5,000만원을 진안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약속에 따라 최근 금융기관에서 우선 차입해 납부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지방세 확보를 완료했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준공검사도 진안군과 협의해 검사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업과 행정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야기된 영업 손실을 서로 상생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로 한 것이다.

진안군은 지방세를 회수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해 왔으나, 써미트 골프장 관계사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해 취득세를 납부받지 못했다.

송정써미트 이영수 이사는 "써미트 골프장의 준공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물론 관계사인 청원토건의 전주 동산동 아파트도 일괄매각으로 이번 주에 정리될 것"이라며 "송정써미트는 동산동 아파트 미분양사태로 발생된 위기를 CEO의 사재출연과 사업장 매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채권단과 관계회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위기를 극복해 정상화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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