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 사무소 대표건축사와 함께 업무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설계도서 등에도 같이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사업 시 각종 보증, 자금 융자 등을 하는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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