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요청 절반은 ‘편파수사’
수사관 교체 요청 절반은 ‘편파수사’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09.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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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등의 사유로 수사관 교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해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관교체요청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는 모두 146건 수사과 교제 요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31건, 2012년 52건, 2013년 37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도 26건이 접수됐다.

146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제’의 신청 사유 중 편파수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31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 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편파수사(17건)의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신청했다.

또 가혹행위나 욕설을 제외한 인권침해 1건, 친분관계 1건, 기타 12건 순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1건 중에는 편파수사 28건, 친분관계 1건, 기타 23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37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 중 5건이 편파수사, 욕설 2건, 기타 30건 순이었다.

올해 또한 편파수사 11건, 가혹행위와 욕설을 제외한 기타 인권침해 1건, 기타 14건 등의 사유로 수사교체 요청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인 수사관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011년 25건, 2012년 43건, 2013년 37건, 2014년 20건으로 모두 73건의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됐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수사관 교체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청 인의 절반이 편파수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은 수사관이 달라도 수사결과는 같다는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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