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개인 택배기사 합법적 등록 가능
무등록 개인 택배기사 합법적 등록 가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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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에서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다.

신청 접수를 원하는 개인 택배기사는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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