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지구 원룸 촌 전락…부작용 많아져
하가지구 원룸 촌 전락…부작용 많아져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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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공급과잉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 가능성까지

“서부신시가지에 이어 전주 하가지구까지 원룸 촌으로 변했네요. 전주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원룸촌 개발 같아요.”

전주 덕진구 덕진동 하가지구 내 단독주택지 대부분이 다가구 형태의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덕진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하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총 232필지에 달하며 필지당 면적은 301㎡~ 380㎡ 규모다.

그러나 문제는 단독주택지 대부분이 일정한 모양의 비슷한 건축형태의 원룸형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동네 주차난과 쓰레기 불법투기마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공실률도 높아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하가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반전세(보증금+월세)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시세는 쓰리룸(방 3개)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50만원으로, 전주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택 대다수가 금융권의 담보대출 한도에 다다른 상태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금전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가지구 내 원룸형 주택의 매매가는 평균 12억원인 데 반해 주택 한 채당 금융권의 대출이 시세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 1,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가지구 내 원룸형 주택 세입자들이 낸 반전세 보증금은 3,000~4,000만원 정도여서 경매 등 사고 발생 시 세입자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해 이들 주택의 1층은 식당, 술집 등 일반음식점이 들어서 있어 화재 시 인명사고 위험도 큰 상황이다.

660㎡나 4층 이하의 원룸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분류, 소화기와 화재비상벨, 화재감지센서 등 기본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1층 식당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2~4층 주택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내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하가지구 개발 당시 단독주택지에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었다”며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 개발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신도시가 원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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