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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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화물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1대 보유 운송사업자의 물량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동일 시·도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됐다.

단,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담당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화물법 개정(2014년 3월 18일)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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