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9곳 조합장 선거 본격화
전북 109곳 조합장 선거 본격화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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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지방선거’로 불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선거일인 내년 3월 11일을 180일 앞둔 오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면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전북지역 중앙회 지역본부들도 선거관리지도본부를 개설하고 부정선거감시 및 선거지도에 돌입하는 등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로 치러지던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등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으로 벌써부터 지방선거 못지 않은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

18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전북지역에서도 농협 94곳(품목조합 7곳, 축협 10곳, 지역농협 77곳)과 지역산림조합 12곳, 수협 3곳등 모두 109개 조합이 동시 선거를 실시한다.

출마 후보자만 3백여명에 달하고 유권자인 조합원 수는 27만6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지금까지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운동방식도 단일화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가능하며 공보 발송, 벽보, 어깨띠와 상의 등 소품, 전화, 명함, 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조합별로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은 2월 24일, 25일 이틀동안 실시된다. 3월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된다.이틀 후인 3일 투표안내문이 발송되며 6일 개표소를 공고하고 9일 투표참관인, 10일 개표참관인이 각각 선정·신고된다.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 주소지가 속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조합장 동시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농·수·산림조합의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 될 수 있다.또한,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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