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새만금 관할권 주장 팽팽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관할권 주장 팽팽
  • 강성주 기자
  • 승인 2014.09.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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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 토론회..한 치 없보 없어 진통 예상
▲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학술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전북도청 제공.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서로 팽팽한 주장을 내놓아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18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오준근)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학술토론회에서 각자 유리한 관할권 해석을 내세우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만경강 및 동진강 중심선을 기준으로, 부안군은 동진강 최심선 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군산시 측 발제자로 나선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와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효율적 신규토지의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군산시는 전형적인 해양도시로서 새만금 해역을 앞마당 바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부안군의 앞마당 바다는 변산반도를 따라 남쪽으로 위도와 줄포만 해역이며, 김제시는 전형적인 내륙도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 관할로서 군산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시 측 발제자로 나선 한혜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새만금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는 역사적 사실, 지세 특성, 자연적 조건, 형평의 원칙, 해안선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3개 시·군이 모두 바다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따라서 새만금 전체 지역은 연접부분에 충실하게 부안 앞은 부안, 김제 앞은 김제가 관할토록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및 대법원 판결 내용과고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1호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는 부안군이, 제2호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는 김제시가 관할토록 하는 것이 새만금 전체 지역의 관할 구도를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부안군 측 발제자로 나선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가변적인 개발계획에 비중을 두어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면 관련 지자체들은 단계적으로 매립지가 조성될 때마다 새로운 개발계획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관단체에 로비하는 등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수면이 매립된 땅의 경계를 정할 때는 기존의 해안선 혹은 수로의 양태, 육지부와의 최단거리 등과 같은 지리적 요소가 최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하고, 관리의 효율성 측변 및 육로 접근성, 방조제 매립지역에 대한 연고성, 새만금사업에 따른 피해 및 기여도, 새만금 개발계획상의 토지 이용시 장점, 지역 균형발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은 지난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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