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네 조폭’에 대해서 아십니까?
  • 김민지
  • 승인 2014.09.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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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이라 하면 tv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국가 경제의 기틀을 흔들만한 대규모의 점조직적 집단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며 지역에 기생하는 ‘동네조폭’이 존재한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조직폭력배 등 주요범죄 단속에만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조폭 단속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19대 경찰청장의 취임사중, 고질적·전형적 조직폭력은 물론 일상생활 구석까지 스며든 동네조폭과 같은 갈취·폭력사범을 근절해 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9.3 ~ 12.11 까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동네조폭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 갈취하는 유형이다.

생계형 영세업소를 상대로 탈·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호비·자릿세·주차경비 등 점 점포운영권 갈취, 그리고 위력을 행사하여 무전취식 또는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금 대출 후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이다.

둘째,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 강압적 구걸, 예식장·장례식장 등에서의 굴신인사 및 공공장소에서의 문신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피해자나 신고자가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고접수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비밀엄수 및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 또한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당한 업소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가벼운 업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과감히 불입건 조치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또한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처분 면제는 영세업자들이 자신들의 위반행위 때문에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 업소는 공주위생법상 숙박·목욕·이용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룰상 PC방·오락실 등 게임물 사업자,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이다.

따라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공공의 적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업무방해, 폭행, 무전취식 등 불법행위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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