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실효성 높여야
공교육정상화법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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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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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12일부터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상급과정을 배우거나 상급과정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선행교육은 사라질 전망이다.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에서도 상급 교육과정 내용의 논술이나 면접 출제가 금지된다.

 정상화법은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해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정상화법에는 담겨 있지 않다.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교육 업체들에게 자율적 동참을 호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쟁사회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이 정상화법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부모는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공교육현장에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습득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사실상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살펴주기 어려운 구조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떠나 수업진도에 따라 진행한다. 결국, 학습이해도가 느린 학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은 대안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학생과 학부모다. 전북지역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나올 때까지 학교 안에서 학습 부진아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일부 과목별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위한 배려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런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불협화음, 교사 간 화합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인성교육문제 등 복잡다단한 숙제가 많은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김춘진 의원은 2012년 5월 전북을 포함한 전국 사교육과열지구 초·중·고 학생 7,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0.3%, 중학생의 64.9%, 고등학생의 70.9%가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는 학교수업, 시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학교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실례 중 하나다. 

 전북지역 등 대부분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됐다. ‘수업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여길 정도인 교실환경을 정상화하려면 학교당국과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방안 등 공교육정상화법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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