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
아동학대 문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
  • .
  • 승인 2014.09.1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허울뿐인 법’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전문 인력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고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없이 학대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제정돼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도 법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프라 확충에 뒷짐을 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늘어나야 하지만 특별법에 재정 지원 내용은 빠져 있고, 정부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인력확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전주와 익산, 남원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군지역은 언제 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지 알 수 없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담원들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난이 지속될 경우 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큼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업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학대아동 보호 사업을 맡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장애인·근로자 복지문제와 같이 아동복지 문제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