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 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되어야
비양심적 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되어야
  • 차형범
  • 승인 2014.09.1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아파트 위층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에 맞아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아기의 옷은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팔에는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붙어있었다. 빨리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 흡연자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한 아이와 부모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진 종이 한 장 “제발 아래층에 담배꽁초 던지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별 생각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실감이 난다. 지금 아파트 주위를 둘러보면 화단과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쌓여있고, 주차된 차량 위에도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심지어는 불도 안끄고 던져진 담배마저 볼 수 있다. 흡연자는 아무 생각없이 버리는 쓰레기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지 정말 아찔하다. 요즘 담배 연기가 다른 층에 유입될 수 있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무심코 베란다 밖으로 담배를 버리는 몇몇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담배를 피우는 건 좋지만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 장소인 만큼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일을 삼가야 한다. 가해자는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차형범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