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수 인터넷 쇼핑사기 주의보
명절특수 인터넷 쇼핑사기 주의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8.2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문모(63·여)씨는 올 초 설명절 당시 광주광역시에 사는 지인에게 직접 제조한 전통주(酒) 3병을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 하지만 뒤늦게 3병 중 2병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병 제품은 보상제외 품목에 해당된다며 배상을 거절당해 소비자 단체에 구제를 요청했다. 

최대 명절인 추석을 열흘 여 앞둔 가운데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의 사기판매, 택배운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설명절까지 총 199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피해는 물론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 또한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기간이 길어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김모(43·전주시 효자동)씨는 올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3박 5일 태국 여행을 예약한 후 여행출발 14일을 앞두고 태국 내 시위로 여행주의보가 내려져 불안한 마음에 여행 계약을 취소를 했다. 불가피한 여행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는 여행요금의 5%를 위약금으로 요구해오기도 했다.

명절을 전후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8월 27일 ~ 9월 17일까지 (13일간) 운영한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하며,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0일과 21일, 25일, 28일에 걸쳐 전주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와 섞기 팔기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사재기 행위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