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살펴보니…
전북도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살펴보니…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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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북도의원 38명 중에서 12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연근 행자위 위원장(익산 4)은 전주대 행정학과 외래강사 직위를 신고했고, 김종철 의원(전주 7)은 대한주택관리(주) 회장을, 김영배 의원(익산 2)은 내산석재 공동대표를, 이호근 의원(고창 1)은 한우 자조금 대의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정읍의 이학수 의원은 정읍시 골프연합회장을, 전주의 최진호 의원은 (유)동원공사 회장을, 군산의 이성일 의원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지부장을 각각 겸직신고했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최은희 의원이 현대선진산업엔진(주) 이사를, 이해숙 의원(전주 5)과 최인정 의원(군산 3)은 호원대 겸임교수를, 정호영 의원(김제 1)은 파인파워플랜트 대표를 각각 겸직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는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 농협과 수협 등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또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의회는 12명의 겸직신고에 대해 "겸직 등 금지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등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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