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주거비 지원자 전입여부 실태조사
전북도의회, 주거비 지원자 전입여부 실태조사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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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타지역 출신의 연구원 중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전입 여부를 직접 파악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도의회는 19일 전북도의 ‘R&D기관 우수연구원 주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연구원의 도내 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보고 관련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도의회가 요청한 자료는 주거비를 지원받은 123명의 현재 주소지와 전입했다면 그 시점 등에 관한 것이다.

 도의회는 “타지역 출신 연구원이라도 전북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주거비까지 지원받았다면 최소한 자신이라도 주소를 전북에 옮기는 게 상식일 것”이란 입장이다. 전북도로부터 관련사업을 위탁받은 전북테크노파크는 올 6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주거지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나선 결과 이 사업을 통한 도내 유입인원은 총 2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거비를 지원받은 85명이 응답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 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은 사람의 95%가량이 전북에 전입하는 등 도내 정착에 주거비 지원이 기여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사방법이 온라인과 팩스를 통한 응답에 의한 것으로,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도는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자 선정 과정에 올해부터 전북 전입을 권고했지만, 이번 기회에 ‘의무 조항’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에 주소를 옮긴 사람이나 앞으로 이전할 대상에 한해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가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지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일부 기관은 전체 직원의 10%가량이 타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여기다 주소도 전북에 없는 사람까지 주거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주장까지 가세해 도의회가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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