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출연기관장 사후검증제 강행
전북도의회, 출연기관장 사후검증제 강행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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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례회 때 조례안 상정 처리...전북도 “실효성 없다”
▲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식 모습.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전라북도 공기업·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 등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올 9월 정례회 때 관련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근 위원장(익산 4)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12개 공기업·출연기관장과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 정무부지사 등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목표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공론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자칫 외형만 화려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식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측근인사 폐해를 방지하고 기관장에 책임과 권한을 줘서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12개의 공기업·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와 위탁기관의 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사후검증을 위한 조례 제정은 현 여건에서 당연한 결정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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