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쟁점과 과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쟁점과 과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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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도(道)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장을 사후검증하는 첫발을 뗐다. 도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인사청문 조례(안)'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별도의 보완 작업을 거쳐 올 9월 정례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날 "코드 인사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집행부인 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 실효성 여부 쟁점화: 도의회 행자위가 제시한 관련 조례안은 자질·태도·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병역, 과거 형사처벌 및 조세납부 등 준법의식과 도덕적 흠결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서류제출 의무조항도 명시했다. 인사청문 결과는 도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24시간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정무부지사와 출연기관장 검증 조례안은 각각 17조로 나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청문의 구속력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재록 전주대 교수는 "사후 인사청문회는 도지사의 선의와 협조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연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개 조례안 모두 사후검증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의 임명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인사청문 결과의 공개 외에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임명권 행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이지성 성과관리과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임명 후 검증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직원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뜻을 피력했다.

 ■ 보완 거쳐 9월 상정: 도의회는 도(道)의 설명과 관련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라고 손을 저었다. 김연근 행자위 위원장은 "조직 안정성, 조직원 불안감 등을 언급한 것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조직원을 위한 기관으로 보는 집행부의 발상이 녹아 있는 대목"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의 공정 운영 주장도 거수기 현실에 눈을 감은 말"이라고 반발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사후검증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에 대해 단체장이 수렴하지 않을 경우 대응 메뉴얼을 의회 결의사항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도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며, 제도 도입 설계는 철저한 공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경태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그간의 정실 인사와 코드 인사 폐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며 "청문제도를 보완할 방안으로 1년 단위의 재임용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연근 위원장은 "실효성은 의회의 운영능력에 달렸을 것"이라며 "더 강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존중해 조례 안을 손봐서 9월 정례회 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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