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을 꿈꾸며…
청렴한 세상을 꿈꾸며…
  • 노대우
  • 승인 2014.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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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에 제안된 김영란법이 헌법에 저촉되느니, 연좌제의 부활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정식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가성이나 직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된다. 공권력을 피해서 숨어다니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이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소위 ‘해피아“ 또는 ”관피아“로 불리는 부정한 세력들과 뒷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음을 300여 명의 꽃 같은 학생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일인가? 사람이 눈먼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부정을 저지른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정을 통해 눈먼 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사다. 술수를 잘 부리는 인간들은 지금 당장 ‘대가성 뇌물’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나중을 도모하기 위한 수작인 셈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던가?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의 경우처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친분관계나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금품은 적발되어도 대가성을 확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솥밥 먹는 사람끼리 벌주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에서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원안에 대체로 합의하였지만, 형사처벌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두고 여당은 지나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야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무쪼록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란 법안이 조속히 법률로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란법의 제정에 관계없이 공공기관들은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해마다 평가하는 것인데 2013년도 평가결과 국민연금공단은 5단계 평가에서 상위 2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0년 서비스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단 전 직원의 행동기준으로 삼았으며, 청렴한 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제, 외부 회계감사제도 운영, 클린카드사용 의무화, 전자적 수의계약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하여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을 최우선의 행동 가치로 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청렴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의 강직한 소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즘 명량이란 영화로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쉽을 제공하는 분이 충무공이다. 그는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청렴한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훈련원 감독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병조정랑 서익이 자신의 친지를 특진시켜 달라고 찾아왔다. 이순신 장군은 뚜렷한 공로도 없이 승진하는 건 국가 법도에 어긋나며 응당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거절하였다. 한번은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고자 객사 뜰앞의 오동나무를 베라고 하자 이 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사사로이 벨 수 없다고 거절했다. 헌데 이순신 장군은 청렴한 행동으로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파직을 당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대학자 유성룡이 찾아와 이율곡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으나 이순신은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거절하였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한결같이 청렴한 삶을 살았다. 그가 영웅으로 불리는 까닭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청렴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에게도 이순신 장군이 경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인사청탁, 지위를 이용한 이득행위 등이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청렴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저런 관계를 고려할 때 청탁이나 눈앞의 이득을 단칼에 끊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공직자의 부정은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난중일기 한 부분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강직한 소신이 나타난다.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세에 아부하며 한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지금 우리 공직자에게도 이런 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대우<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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