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파문
전북도교육청,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파문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7.3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2개 사업, 411억원 세출예산 삭감 조정...도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전북도교육청이 올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심의까지 마친 예산을 멋대로 대규모 삭감 조정해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후폭풍에 휘말리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본예산에서 심의한 세출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 반발이 거세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40억 원을 포함한 72개 사업에 무려 411억7천만 원의 세출 예산을 자의적으로 줄인 뒤 본예산 대비 642억 원이 순증 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줬는데 마음대로 대규모 삭감 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당초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회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부가 멋대로 변경 사용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도의회의 분노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30일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31일에는 본회의에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추경편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은 확산할 전망이다. 의회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의권을 무시당했다며 집행부에 경고장을 날리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 사태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5억2천만 원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령 규칙 위반이란 논란에 휘말렸다. 특위의 김대중 위원(익산 1)은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빼다 쓰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고, 김종철 위원장(전주 7)도 “관련 사업비는 9대 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논란이 됐던 예산”이라며 “도 교육청이 예비비로 수억 원을 집행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과 확정 시기가 서로 달라 일부 사업에 한해 세출 예산을 삭감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1회 추경에 순증 한 금액은 642억 원이지만 자체사업 증액은 37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교육부의 용도지정이나 국고보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