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소년증 발급
무주군 청소년증 발급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4.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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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반명함판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를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와 군청(아동청소년)을 방문하면 발급(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에서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받을 수 있으며,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가족도 가능(발급신청은 청소년 본인만 가능)하다. 등기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등기교부 신청을 하면 등기로도 발급된 청소년증을 받아볼 수 있다.

 청소년증은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할인혜택 수단으로 사용되며, 청소년증 소지 청소년들은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입장료 50%, 미술관 30~50% 내외, 영화관 5백 원~1천 원, 박물관 면제~50% 내외, 공연(자체 기획공연) 30~50% 내외, 공원 면제~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아동청소년 이재덕 담당은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소유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생활편의문화생활에 대한 할인혜택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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