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 제도는 심정지등으로 사망 작전에 놓인 환자를 병원도착전까지 적극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활동을 통해 생명을 구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급대원과 일반인에세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날 수여 대상자로 식정 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은영,소방교 소종수,소방사 서황호,수방 조영재씨가 각각 수여 받았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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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세이버 제도는 심정지등으로 사망 작전에 놓인 환자를 병원도착전까지 적극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활동을 통해 생명을 구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급대원과 일반인에세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날 수여 대상자로 식정 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은영,소방교 소종수,소방사 서황호,수방 조영재씨가 각각 수여 받았다.
남원=양준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