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가져가면 절도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가져가면 절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4.07.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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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지갑과 현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 등에 손댄 경우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군산에서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부 박모(46 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한 현금인출기에서 전모(32)씨가 두고 간 현금 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 않고 돈만 챙긴 뒤 곧바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밖의 CCTV를 통해 박씨의 차량을 확인, 추적한 결과 박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박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익산에서도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친 서모(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부송로 한 현금지급기에서 이전 사람이 두고 간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금인출기에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경찰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점유로 보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강도가 센 절도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찰관계자는 “노인과 어린 학생들의 경우 눈앞에 놓인 현금을 줍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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