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
  • 박민철
  • 승인 2014.07.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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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 문헌에서는 인권이란‘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리적, 천부적 권리’,‘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설명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발견된 것은 기껏해야 200년 전의 일에 불과하지만 18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인권 선언’들이 이루어지면서 근대사회가 시작되었고, 이‘인권’은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선포하는 상징이 됨은 물론 현재까지도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체제를 불문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인권은 어떠한 실정인가? 돌이켜보면,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인권침해 대부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 낙인에서 비롯된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제 일어나는 편견과 낙인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사회복귀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례로, 정신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각서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희한한 범죄만 보면 바로 정신장애를 연상한다. 한 때 숭례문 방화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자, 연쇄살인범이 정신 병력이 있거나 정신병자라고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실제 감정결과 정신 상태는 아주 바르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힘들다고 보며, 여러 나라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해보험 가입 상담 중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활용을 통한 사후 가정안정이나 미래설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에 반하는 것이라 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법과 규정에서의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정신이상자를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시품 관람도 금지하는 규정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조건 자격취득을 배제하는 부당한 차별인 것이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모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 즉 소위 정상인의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정신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별과 편견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대접하는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민철<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원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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