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군으로 지원할 때 우대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직종에 따라 일부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나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점 적용 직종 및 기준
○ 공통적용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10점 가산 △국외이주자: 3점 가산 △병무홍보요원: 활동기간 및 실적에 따라 적용(최대 10점 가산)
○ 일반직종 지원자중 아래 희망특기 선택자 △방공포 특기: 15점 가산 △급양특기: 15점 가산(단,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자는 지원불가) △아래 대상자 중 헌병 특기 희망자: 15점 가산
- 대학 법학 전공 졸업자
-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공인 1단 이상)
- 신장 173cm이상자
- 체육 관련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 차량정비, 통신 전자전기 직종 지원자
- 관련학과 대학전공 1년이상자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자: 20점 가산
(지원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1년이상 전공자’라 함은 1학년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 가산점 적용은 최대 1개만 적용 합니다.
(2개이상 가산점 적용대상자라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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