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한 뒤 실종, 발견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호자 등을 찾아주는 제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현장방문팀이 신청 시설을 찾아 신청자에 한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신청접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하면 된다. 지역별 신청접수 사무실 연락처는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어린이집 등 총 2만6000여개 시설을 방문해 80만명의 지문을 '현장등록'했다.
올해는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방문대상을 넓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의 '현장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전년대비 증감율) 총 4만3080건(7%↑)이었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는 2012년 7월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4만2169건(3.3%↓)으로 줄었다.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 2013년에는 3만8695건(8.2%↓)으로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또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한편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폐기된다. 또 등록 당시 아동이었던 대상자가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폐기된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