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복지센터 등 찾아 ‘지문사전등록’
경찰, 어린이집·복지센터 등 찾아 ‘지문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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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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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9일부터 4개월간 전국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을 직접 찾아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한 뒤 실종, 발견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호자 등을 찾아주는 제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현장방문팀이 신청 시설을 찾아 신청자에 한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신청접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하면 된다. 지역별 신청접수 사무실 연락처는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어린이집 등 총 2만6000여개 시설을 방문해 80만명의 지문을 '현장등록'했다.

 올해는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방문대상을 넓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의 '현장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전년대비 증감율) 총 4만3080건(7%↑)이었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는 2012년 7월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4만2169건(3.3%↓)으로 줄었다.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 2013년에는 3만8695건(8.2%↓)으로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또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한편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폐기된다. 또 등록 당시 아동이었던 대상자가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폐기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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