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 병적증명서 발급
병무상담 / 병적증명서 발급
  • 김재춘 기자
  • 승인 2014.05.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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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입니다.

  ♣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가족(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발급 

  ○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발급 

  ○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를 통하여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민원24) 발급대상

  - 군복무를 마친 사람 : 전역후 1개월 이후부터

  - 병역면제자 : 1989.1.1.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기 타 : 제1국민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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