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예비홍보물 4,162부를 제작해 우체국을 통해 2회에 걸쳐 발송했으며, 주소불명, 이사, 기타 사유로 237부가 반송됐고, 3,925부가 주소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여기에는 경로당 577곳이 포함됐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홍보물 도착이 안 된 경로당이 무려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는 이 후보의 홍보물이 도착 과정 중 또는, 도착 후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며,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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