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 노대우
  • 승인 2014.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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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장애인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며 그날만큼은 풍성한 먹거리와 여러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잔칫날 같은 분위기를 느꼈었는데 전대미문의 재난인 세월호의 침몰로 차분하고 조촐한 행사로 치러졌다.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90.5% 가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하니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88년 장애등록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도 장애를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장애등록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이해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512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2.6배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추정한다면 장애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여 장애인 관련 재정을 확대하여 투입하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채워주지 못하여 복지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불편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63.3%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욕구의 정도도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주거 및 이동 보장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장애등록 심사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으로 장애등록심사 업무는 개별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체계화하려는 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으며 15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심사과정에서 장애 상태를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장애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많아 2017년부터는 현행 6등급 체계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의학적 장애상태와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며 올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모의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한 후, 향후에는 장애인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공단의 인정조사에 의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매월 최대 391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장애 신규 등록시 부터 개인별 장애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을 지난 2년간의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 20개 지사와 47개 지자체를 통하여 시행하고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에서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시군구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2012년 12월부터 수행하여 연간 20만명 정도의 대상자에 대한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세모녀 자살 사건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화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세계 8대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그늘 속에서 불편을 참아가는 분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나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가장 자연스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활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장애인과 같은 국민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해본다.

 우리는 “장애인이란 비장애인과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복지국가로서 품격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생활하며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노대우<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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