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 김영숙
  • 승인 2014.04.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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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4일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건강에 나쁘다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개인이 소송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제조사인 KT&G의 손을 들어주며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담배제조사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나고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21세기적 패러다임에도 어울리지 않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보다는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흡연과 암과의 인과관계 등의 규명이 쉬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건강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김영숙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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