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가무’ 관광버스 집중 단속
고속도로 ‘음주가무’ 관광버스 집중 단속
  • 이순종
  • 승인 2014.04.15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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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 이순종 경감
매년 4∼5월이면 자치단체마다 각종 봄꽃축제, 해산물 축제 등으로 경쟁하듯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 주말이면 축제지역 주요 고속도로 등의 정체가 발생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지루함 등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와 노래, 춤을 추는 행위 즉 음주가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고속도로의 대형버스 음주, 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돌사고 발생 시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고 있는 경우보다 부상자 수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관광버스의 경우 운행 중 차량 안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고 좁은 통로에 다수의 인원이 서 있다가 작은 돌발사고에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아도 4월 한달 간 일반접촉 사고는 물론 음주사고, 사망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도 졸음운전이라는 계절적 환경은 물론 나들이 차량의 증가로 인한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5년간 21명의 사망사고가 4∼5월에 발생하였고 지난 주말에도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6중?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게는 벌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여되어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계약당시부터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수입 때문에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4∼5월을 대형버스 음주 가무행위와 관광버스의 무리를 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형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이순종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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