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상담전화 182를 아시나요?
경찰 민원 상담전화 182를 아시나요?
  • 정희봉
  • 승인 2014.03.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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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범죄신고의 신속한 접수 및 출동을 위한 112와는 별도로 비범죄·비 긴급 경찰민원 상담전화인 182콜센터를 2012년 11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비범죄성 민원전화의 상당수가 112로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만능해결사로서의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112로 접수된 비범죄성 상담전화를 응대하는 사이 중요한 범죄신고 접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년간 전북치안 1번지라고 하는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112 신고 9만4천여건 중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요하지 않는 민원상담성 신고가 약 24%인 2만2천여건을 차지했고, 전북경찰 전체로 보면 그 수치가 52%인 33만1천여건에 달했다.

민원인으로서는 내 손톱 밑 가시가 무엇보다도 아프겠지만, 그 시각 긴급한 범죄신고의 접수 및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182콜센터를 활용하면 전국 어느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든 상담관을 통해 1차 상담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칠 경우 교통범칙금 등 각종 민원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좀 더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정된 경찰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범죄신고와 일반 민원상담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경찰은 182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위해 더 노력하고, 일반 국민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의 경우 182로 문의한다면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12 신고에도 남을 배려하는 ‘배려문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정희봉 / 완산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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