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추가 보완대책 없다
정부, 전·월세 추가 보완대책 없다
  • 강성주 기자
  • 승인 2014.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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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지난달말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지난주 세제 보완대책으로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기재부는 "고시원은 사실상 하숙집 같은 개념에 가깝다"며 "이런저런 예외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제도가 복잡해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는 "똑같이 주택임대를 하는데 월세 수입은 과세하고 전세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과 지방 3주택 보유자 간 형평성 논란에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도 간주임대료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은퇴생활자 등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감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월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한 달 건강보험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노출이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2주택자들 가운데 일부도 소유 주택의 매도의사를 보이는 등 혼란이 야기돼 "정부가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도 정부 대책을 비난하며 지난해 논란 끝에 폐기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재추진할 뜻을 밝혀 치열한 입법논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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