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금지
예식장·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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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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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4일부터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식장, 회갑연, 장례식장 등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위생적인 음식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예외조항이 삭제돼 예식장, 회갑연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장례식장은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조리·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부분 허용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이고 환경부는 이번 금지조치로 연간 244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 위반 시 음식점 객실과 객석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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