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
어린이 용품·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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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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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되고 환경 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은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확대와 유해 어린이용품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 교실 등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에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이 추가돼 어린이 환경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대상범위에 포함되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설의 바닥재, 모래, 목재 등에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 초과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중금속, 기생충(란) 등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범위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판매금지를 당한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정보전달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됐다. 시행령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등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요청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령은 2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어린이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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