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6월 15일까지
고창군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6월 15일까지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4.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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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접수한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소득직불제 농가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에 필요한 후계농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법인은 5만㎡) 이상 경작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2013년도 쌀소득직불금으로 총178억4천700만원을 7천717농가에 지급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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