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부동산 불법중개소 무더기 단속
군산 부동산 불법중개소 무더기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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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사상 첫 군산경찰과 합동으로 오식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행위자 4명과 중개업소 대표 4명 등 8명을 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1개 중개업소와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4개소를 함께 단속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무등록 중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건을 지난 3일자로 형사고발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명날인 누락으로 적발된 4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3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처럼 시와 경찰이 오식도동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단속에 나선 것은 시내 권에 비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민원발생마저 빈발하는 등 사실상 중개업 무법지대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의 무등록 중개행위는 불법인데다 소속 중개사무소 대표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시내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유사명칭사용·자격증대여 및 등록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는 2011년 12건, 2012년 9건, 지난해 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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