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시행
6일부터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시행
  • /뉴스1
  • 승인 2014.02.05 16: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부터 대기오염 예보제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또 오토바이, 스쿠터 등은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차동차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제 시행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PM10)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 5단계로 나뉘며 약간나쁨(81∼120㎍/㎥) 이상일 때 노약자·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결과는 기상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되고 공식발표 창구는 기상청으로 단일화했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한 후 내년 1월부터 본예보를 시행한다.

 오존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은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6일부터 일반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ba200.com 2014-02-12 11:56:59
대박은 꿈이 아닙니다.

☞http://ABA200.COM

☞무료체험머니 40 만원 지급

☞단지 체험을 위한 머니입니다

☞매일 매 입금시 5% 보너스 지급

☞매일저녁 무조건 5% 한번 더 지급

☞환전수수료 무료

☞http://ABA2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