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법 ‘쉽게 새로 썼다’
소득·법인세법 ‘쉽게 새로 썼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3.12.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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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세법이 2015년부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은 1994년 이후 19년 만에 법인세법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197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은 새로 쓰는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장·절·관·조) 편제에서 5단계(편·장·절·관·조) 편제로 조문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207개에서 284개로 법인세법은 149개에서 190개로 조문수가 늘어났다. 시행령은 287개에서 323개로 206개에서 241개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표와 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도입해 조문이 입체화됐다. 사업과세기간, 손괴, 동조 같은 한자어는 사업연도, 파손, 같은 조 등 우리말로 고쳤다.

 이 전부 개정안은 내년 국회의결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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