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일부귀속 판결을 보고
새만금 관할권 일부귀속 판결을 보고
  • 황선철
  • 승인 2013.12.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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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없는 세상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주민들 간의 대립은 감정적, 문화적, 지역적 차이 등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어떠한 사안에 대한 대립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첨예하게 대립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 노력 등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 건설, 부안 방폐장 설치, 전주완주 통합,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35사단 이전 등과 관련해서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팽배했다. 이러한 문제가 법원의 판결, 주민투표, 이해관계인의 대화 등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는 지난 12일에 한국전력과 군산시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하였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관계인들의 꾸준한 대화로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로 정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에 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종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나, 그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즉 ①매립지 내 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②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등을 고려한 행정의 효율성, ④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이익, ⑤매립으로 인하여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이 기준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킬 것으로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한국 경제부흥의 전략기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총리는 “새만금 사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의 바램과 달리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공약 사항에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격이다.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렸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민도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제1, 2호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통합을 위해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황선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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