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20명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곗돈을 받아 편취한 60대 계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23일 군산경찰서는 낙찰계원인 피해자 채모씨 등 20명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곗돈 등을 받아 편취한 계주 권모(65·여)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권씨는 2008년 5월께부터 개정동 소재 음식점(피의자 운영)에서 곗돈 1천600만 원 40구좌 낙찰계를 조직 후(계원 20명)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계원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차용금 명목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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