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25참전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답> 6.25참전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6.25참전유공자를 2008.9.29.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지만, 지원 사항은 종전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의 안장 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과 복지정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참전유공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이나 취업지원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분들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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