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해당 발행사가 수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한다며 수정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정심의회 명단과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교육부는 이념편향 ? 사실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를 제외한 나머지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을 고치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다.
발행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금성출판사 8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천재교육 7건 ▲교학사(신규) 8건 ▲리베르(신규) 0건 등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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