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허용 안돼”
대법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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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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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온라인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엇갈린 하급심 판결로 논란이 일었던 이후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3)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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