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 지원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 지원
  • .
  • 승인 2013.11.2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여도 그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2.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12.22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1.6.30.)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사망일자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제9항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