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여도 그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2.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12.22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1.6.30.)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사망일자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제9항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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